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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우편 배달로 인한 기한 초과

작성자
손유화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90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 손유화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휴학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에 대하여

등록자의 휴학의 경우는 휴학 신청 마지막 날까지의 우편 소인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등록자의 휴학의 경우는 미등록 제적 전일까지만 휴학이 신청되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053-600-412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박정현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휴학 우편 배달로 인한 기한 초과
내용 : 휴학 신청이 28일까지 인데 비대면으로 수업할 것인지 대면으로 수업할 것인지 공지나 나지않아서 기다리다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우편을 28일날에 보내거나 발송이 늦어질때 28일이 지나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5일28일사이에 우편을 보냈는데 29일 30일 31일에 도착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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